▶ 유학생등 비거주자 신상 정보파악. 거래 내역 철저 조사
한인은행들이 최근 고객들의 신상 정보 관리와 은행 거래내역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인 유학생이나 일반 방문객 등 비거주자(Non-Resident) 고객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신원과 주소, 돈의 출처를 파악하는 등 개인 신상 정보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난 9.11 테러 사태 이후 연방정부가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 미국내 테러분자 색출과 추가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고객 신상 파악’(Know Your Customer)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나라은행 경우 지난달부터 고액 및 분산거래 등 의심스러운 거래를 하는 고객들에 대해 직업 및 연소득, 소득원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이고 수상한 점이 발견될 시 연방금융범죄신고센터(FinCEN)에 즉시 보고하고 있다.
리버티뱅크도 거래 내역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셜 시큐리티가 없거나 여권을 이용해 계좌를 개설한 비거주자 고객 대상으로는 특별히 한국내 주소와 신원, 입금된 돈의 출처 등 신상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계좌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리버티은행 관계자는 "9.11 테러 사태를 계기로 연방당국의 규제가 강화돼 고객들의 은행 거래 내역 및 비거주자들에 대한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빛, 조흥, 외환은행도 자체적으로 고객 신상 관리 지침을 정하고 고객들에게 올바른 은행 거래 및 계좌 관리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은행에서는 고객들의 1만달러 이상 현찰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거래보고서’(CTR)가 작성되며 CTR을 피하기 위해 분산 거래를 하거나 개인 계좌와 비즈니스 계좌를 혼용해서 사용할 시 수상스러운 거래로 분류, ‘의심거래보고서’(SAR)가 작성돼 연방 금융당국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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