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뉴저지 등 일부 주는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추진중인 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미 전역에서 운전면허증 신청 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주는 유타와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등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대신 다른 서류 등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일리노이, 콜로라도, 조지아주 등은 주 의원들이 도로 안전을 위해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관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불체자라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영주권 등을 신청한 이들에 한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소셜 넘버 대신 연방납세번호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주 의회에 상정됐다.
콜로라도주는 불체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상원 론 튜파(민주)의원에 의해 이달 초 의회에 상정됐다.
튜파 의원이 상정한 법안에는 소셜번호 대신 연방납세번호 제출을 허용하고 면허 신청자들이 미국 내 합법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관계법이 승인되면 사실상 누구든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조지아주는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주민의 범위에 주내 거주 불체자를 포함시켜 이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이, 일리노이주는 소셜번호 대신 연방납세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회에 각각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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