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딧 악용, 물품대금 지불 지연
▶ 실매출 등 속여 업소 매매... 분쟁 발생하기도
한인 비즈니스업계의 관행과 관련 법규를 잘 몰라 경제적 손해를 입거나 법적 분쟁에까지 이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흔히 식당에서 청과 등 물품대금 지급 유예(일명 크레딧)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한 뒤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업소를 판매하면서 각종 부채나 세일즈택스 등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 또 업소의 매상을 속여 매매한 뒤 이를 보상받지 못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곤 한다.
최근 발생한 한 청과업소와 운송업자간의 물품대금 지불 지연 문제는 그동안 관행처럼 1주 또는 2주동안 물품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크레딧을 악용한 대표적인 경우다. <본보 28일자 A3면>
▲사례1
퀸즈에서 네일업소를 구입한 A씨는 예전의 단골 고객들이 선물권(Gift Certificate)을 들고 찾아와 당황했다. 이 선물권은 전 주인이 지난해 고객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A씨는 전 주인으로부터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금액만해도 5,000달러 상당에 이르고 있어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욕을 겪었다.
▲사례2
B씨는 최근 베이사이드의 한 델리그로서리를 중국인으로부터 매입했다. B씨는 구입 당시 1년 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인없이 구매자가 말한 금액과 영수증만을 보고 계약했다.
그러나 구입 후 2개월 동안 구매자가 말한 매출과 실질적인 매출이 큰 차이를 보여 이를 항의했으나 속였다는 증거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대책
전문가들은 한인들의 상거래에서 크레딧을 악용하거나 문서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채 등을 떠맡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유미 변호사는 "업소 매매시 세일즈택스 미지급금이나 물품 외상대금 등을 구입자에게 말하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일이 있다"며 "법적으로 이같은 손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업소 매매시 조건부 날인증서(Escrow) 등을 미리 받는 것도 만에 하나 있을 지 모를 손해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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