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람 울려 경찰 출동하면 98%가 오작동
▶ 제레미 해리스시장 규제안에 서명따라
오는 8월부터 주택이나 영업장내에 설치된 도난경보기가 오작동되어 경찰이 출동할 경우 주인은 벌금을 내야한다.
호놀룰루경찰국은 그동안 "잘못된 도난경보 작동에 따른 경찰관 출동으로 인해 경찰업무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시의회에 여러차례 요청한 바 있다.
제레미 해리스시장은 지난 12월28일 영업장이나 주택에 설치된 도난경보가 1년에 3번이상 오작동할 경우 주택및 업주들은 50달러 벌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규제안에 서명했다.
도단경보기 오작동과 관련해 새로이 제정된 규제안에는 50달러 벌금을 내지않으려면 도난경보기 소유주들은 호놀룰루경찰국이 실시하는 알람안전사용 교육에 참가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알람장치가 오작동될 경우 오작동 될때마다 50달러 벌금을 내야한다.
또한 모든 알람시스템은 오는 4월27일까지 시당국에 보고해야하고 호놀룰루경찰국은 8월26일부터 벌금부과를 실시한다고 한다.
호놀룰루경찰국 한 관계자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 알람오작동으로 경찰관이 출동한 횟수가 1년에 평균 3만3천건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지난해만도 2만7천825건의 알람오작동으로 경찰이 출동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알람오작동은 사용자들이 알람작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실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아후내에는 현재 2만5천~3만개의 알람시스템이 보급되어 있고 주로 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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