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 담배 판매 업소
▶ 주 보건국, 6일부터
주 보건국은 불법영업을 억제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미성년자에 담배를 판매한 업소 리스트에 대한 공개를 6일부터 시작했다.
1996년 이후부터 주보건국은 경찰,암 연구자들과 더불어서 18세 미만의 미성녀자들에 담배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매월 함정수사를 단행해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불법 담배 판매업소를 공개하는것은 보건국이 현재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에도 불구, 미성년자에 담배판매로 적발된 업소가 약 20퍼센트에 달하고있는데 이를 10퍼센트 가량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로컬신문 지상에 업소 명단을 게재하는 방식을 도입한것이다.이 명단은 6일자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 한 칼럼에 게재됐으며 광고료로 지불될 월 2천 달러는 98년도 주정부가 담배회사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충당되어진다.
불법 담배 판매업소 리스트에 오른 업소는 동네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리커 스토어에서 부터 대형 체인 마켓에 이르는등 다양했다.보건국은 또한 관련 상인들을 대상으로 합법적 담배판매에 대한 계몽 교육 프로그램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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