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선거자금지출 관리위원회 국장 로버트 와타다는 제레미 해리스 선거운동 위원회측의 선거자금 사용처가 부적절하고 일부는 보고되지 않은것도 있어 35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리스측은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그같은 허위주장에 대해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선거자금지출관리위측에서 주장하고있는 혐의는 크게 두가지로 첫째는 2000년도에 시행되었던 시장 재선거 기간중에 약 2만4천달러가량이 선거 운동과 관계없이 쓰여졌다는 것이며 둘째는 2001년도 미국 대선 기간동안에 전미 민주당측과 알 고어 선거진영측에 부적절하게 1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해리스측은 와타다가 주장하고있는 선거자금의 부적절한 용처는 합법적이고 적절한것이었다고 주장하고있는데 본토로의 여행경비는 해리스가 정치적 목적을 띤 여행이었으며 필리핀 방문은 필리핀과의 유대관계를 공공히 하기위한 무역협정의 일환이었고 주차료와 다른 경비항목들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때 생길수있는 일반비용이라고 말했다.
해리스측 선거운동 본부의 크리스 파슨스 변호사는 와타다가 검사에게 보낸 혐의사실 내용에 대해서 ‘와타다가 제출한 것을 세밀하게 볼필요도 없이 일단 한번 ?어 보기만 해도 수정헌법 제1조항이 보장하고있는 연설의 자유와 하와이 주법이 허용하고 있는 한도내에서의 상식적이고 전통적 선거운동 행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했다.
와타다는 현재 제기되고있는 혐의사항들이 명백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므로 대신 벌금을 부과할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김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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