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관개정 만장일치 통과 ‘파문’ 예상
▶ 19일 한인회 정기이사회 13명 참가
하와이 한인회(회장 이우홍)가 19일 제6차 정기 이사회에서 ‘한인회장은 간접선거에 의해서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인회측이 19일 본보에 팩스로 보내온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관 개정 중요 내용’은
’1.한인회장은 간접선거에 의해서 한인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자에 한한다.
3.한인회장은 이사중에서 선출한다.
4.한인회장은 2번 이상 중임할수 없다.
5.많은 덕망있는 단체장과 유지분들을 한인회 이사로 영입토록 하여 한인회의 봉사정신을 키워 덕망있는 분이 한인회장이 되도록 유도한다.’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관 개정안 통과사실과 관련 한인회 이우홍회장은 2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사회는 19일 오후 한인회 사무실에서 13명의 이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고 말했다.
이우홍 회장은 ‘현 이사들 중에서 차기회장을 뽑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뜻은 아니다’라면서 ‘모든 것을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덕망있는 분들을 한인회 이사로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