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미나이 하와이주교통국장이 지난 1월초부터 시범운영되어오던 몰래 카메라 교통 감시제도에 대해서 티켓발부에 대한 기술적 결함이 보완될때까지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주내에 있는 모든 몰래카메라 감시 차량이 도로에서 사라지게 되며 발부될예정이던 티켓은 주법원이 지적한 결함이 보완되어질때까지 유예되어진다고 말했다.
이같은 몰래 카메라 교통 감시의 잠정 중단은 19일 주법원에서 티켓을 발부받은 운전자들의 이의신청을 심의한후 ‘이유있다’고 판단, 발부된 티켓의 유효성을 기각한 이후 전격 발표되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운전자는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 법원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통위반 티켓에 반드시 있어야할 단속자의 인증자격에 대한 내용등이 없음을 이유로 들어 티켓 발부 유효성을 기각했다.
주교통국은 이같은 판결이후 주 법원에 빠른 시일안에 새로이 정정된 티켓포맷을 제시할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또는 여기서 프로그램이 아예 중단되어버릴지 미지수다.
미나이교통국장은 새로운 티켓 포맷이 법원의 승인을 받을때까지는 새로운 티켓 발부는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몰래 카메라 차량감시 프로그램은 1월2일부터 시행되어왔으며 시행첫달 3천6백여건의 티켓이 발부되었다.
그러나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몰래 카메라 감시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티켓 관련 당사자들은 몰래 카메라에 적발, 발부된 티켓에 불복 이의신청을 무더기로 제기한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