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인 이민 브로커들이 벌여온 사기행각<본보 2월22일자 A1면>에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숫자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연방이민국은 공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연방이민국은 한인 브로커들로부터 취업허가 서류를 도용당한 팬실베니아 알랜타운 소재 K 봉제공장측에 최근 5년간 영주권 신청 서류와 신청인들의 인적사항, 이민국이 발송한 이민 승인 및 거부 서류, 1999, 2000년의 연방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서류를 내달 11일까지 이민국 버몬트 서비스센터로 보내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K 봉제공장 업주는 문제를 일으킨 이민대행 및 알선업체 I사와는 업무상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으므로 이민국이 명령한 해당 자료들을 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 봉제공장을 스폰서로 기재하고 이민을 신청한 한인들은 무더기로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I사의 한인 브로커들은 K 봉제공장이 지난 1991년 12월13일 구모씨 명의로 신청해 발부받은 노동허가를 입수,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이민신청에 불법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S모씨는 "10년 전 미국에 온 뒤 8년 동안 한인업소에서 피땀흘려 번 돈을 한인 브로커들에게 사기당해 앞날이 막막하다"며 "아내와 10살 된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으나 이제 희망이 없다. 검찰 등 사법당국에 고발해 어렵게 살아가는 한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작정"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피해자 L모씨는 "단기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작년 11월 선수금 1만 달러를 주었지만 아직 이민국 접수증조차 받지 못했다. 스폰서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저들은 회피만 하고 있다"며 "불법체류 신분이라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신세가 처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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