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회사 , 허위 과대공고 폭리. 융자금 가로채기 등 횡포
최근 모기지 융자 신청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융자회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융자회사들이 노다운 페이먼트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융자액 가로채기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것.
■피해사례=퀸즈 베이사이드에 사는 P씨는 지난해 10월 노다운 페이먼트로 융자할 수 있다는 모기지 회사의 광고를 보고 1,000달러 이상의 수수료와 함께 모기지 융자를 신청했으나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P씨는 회사를 상대로 독촉은 하고 있지만 시일이 더 걸릴 것 같다는 회사측의 반복된 말밖에 들을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K씨는 2년전 2차 모기지 융자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온 한 융자회사를 통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가 보증한 융자를 신청했으나 뒤늦게 브로커가 이를 챙겨 잠적해 버린 것을 알았다. K씨는 현재 이 융자가 은행에 담보가 걸려 있어 팔지도 못하고 할 수없이 변호사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
■사기 유형=HUD에 따르면 융자액을 가로채거나 과대 광고를 통한 사기 유형 외에도 대출 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을 유혹, 서류를 위조, 융자를 받아내는 행위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감정해 융자를 받는 경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금융상식이나 영어를 잘 모르는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모기지 월 페이먼트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사기도 횡행하고 있다.
■대책=전문가들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대광고에 주의하고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주위의 주택가격과 비교할 것 ▲가능하면 대형 융자회사를 이용할 것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최종 서류를 검토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하상철씨는 "최근 싼 이자율을 이용한 모기지 융자 신청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사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소비자 보호단체나 공익 기관에 고발해 도움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212-487-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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