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건설협회. 당국 합의...4월27일 첫 시험
한국어 주택 수리 면허 시험이 공식 채택됐다.
뉴욕한인건설협회(회장 허종구)는 27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과의 회담에서 주택수리면허(HIC License)의 한국어 시험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허종구 회장과 민경원 이사장, 민경한 부회장, 그레첸 다이크스트라 소비자보호국장, 알바 피코 면허과장 등이 참석했다.
허종구 회장은 "주택수리면허 한국어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시소비자보호국도 동의했다"며 "한국어 시험이 실시되면 한인 건설인의 면허 취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말했다.
건설협회와 시소비자보호국은 주택수리면허 시험에 관한 예비세미나를 오는 4월4일 퀸즈 플러싱에서 개최하고 4월27일에는 1차 한국어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국은 면허 신청서와 시험문제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건설협회는 면허시험 가이드와 관련 법규 및 지침서를 번역한 뒤 서로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회는 또 예비 세미나 이후 면허시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시험 준비 교육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뉴욕 일원에는 350여 한인 건설업체가 있으나 주택수리 면허를 소지한 업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주택수리 면허를 취득하면 소비자와 건축업자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한인 건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시소비자보호국의 불법 주택 수리 규정에 따르면 무면허 건설업자가 불법으로 주택수리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과 공사 기간에 따라 하루 1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되며 최고 6개월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