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식품상협회(회장 박재현)는 장학사업 등 동부 한인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상협회는 5일 오전 11시30분 포모나 소재 풋힐 베버리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2002년도 첫 이사회에서 동부한인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가 마련되면 함께 입주, 한인커뮤니티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황승룡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밖에도 경찰위로 바비큐파티의 확대와 보건법규 계몽세미나 개최 등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회원 명부록 발간과 기금모금 골프대회(5월23일 캘리포니아 컨트리클럽) 개최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2001년도 재무보고와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고 2002년 사업계획과 임원진에 대한 인준이 있었다. 임원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문 박영동·김영욱·임윤영·송공언·박태해, 회장 박재현, 이사장 황승룡, 수석부회장 이문재, 부이사장 이대기, 총무 스티브 신, 재무 손재식, 홍보 마이클 정, 섭외 바비 신, 감사 윤홍석.
한편 이날 이사회에 앞서 열린 법률세미나에는 제임스 홍 협회고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부도수표 예방 및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홍 변호사는 200달러 이상의 부도수표는 원칙적으로 중범죄 기소가 가능하나 상습범이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범 기소냐 경범죄 기소냐 여부는 검찰 손에 넘어가기 전 경찰의 손에서 결정되는 만큼 초기 수사단계에서 정황설명을 잘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변호사는 또 일단 물건을 구입한 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불중지 요청을 해온 경우 상황에 따라 중절도(Grand Theft) 기소가 될 수도 있고 잔고부족(NSF)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부도수표 남발자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통계를 작성해두면 상습성·고의성 입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또 미심쩍지만 놓치기는 아까워 첵캐싱을 해주는 경우 합의서(personal guaranty agreement)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평소 지역 경찰과 유대를 돈독하게 유지하면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액청구 재판을 통해 보상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돈이 없을 경우 판결의 효력이 10년(한차례 연장 가능)임으로 6개월에 한차례씩 자산확인을 통해 추후에라도 받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코이종합보험 대표 김성희씨가 나와 식품상협회 회원들의 필요성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설명했고 메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업소명이 들어가는 전화카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등 신상품을 소개했다.
로즈힐스 공원묘지, DTI 공중전화회사 등에서도 신제품, 회사소개 순서가 있었고 풋힐 베버리지사에서 회의 장소와 점심식사, 그리고 업소용 비품 등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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