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지역의 명문 학군에서 위장전입 학생을 강력히 색출하고 있다고 한다.
뉴저지의 버겐카운티에서는 위장 전입을 고발하는 신고 전화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퀸즈 25,26학군에서는 불시에 가정을 방문, 학생의 거주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장 전입의 단속에서 타민족 보다 비교적 교육열이 높은 아시아계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인들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인학생의 위장 전입이 적발되어 퇴교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다.
위장 전입이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퇴교조치는 물론, 학부모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으며 1년 학비에 해당하는 9,000~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학군 내의 거주자가 낸 스쿨 택스로 운영된다. 대개 학군이 좋은 지역은 스쿨 택스가 높고 따라서 주거비 등 거주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해당 학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위장 전입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그 지역의 세금을 도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위법이고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학부모로서 자녀를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이다. 그러므로 한인학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무리해서 비싼 집을 사기도 하고 집을 사지 못할 경우 아파트를 임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녀를 꼭 좋은 학군에 있는 학교에 보내야만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더욱이 자녀를 위장 전입으로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는 것은 전혀 교육적이 되지 못한다. 우선 부모가 법을 어기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불법과 거짓말을 가르치게 되고 자녀가 불법 위장전입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될 때 거짓말을 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교육에 역행하는 가장 나쁜 교육인 셈이다.
우리 한인학부모들은 학벌주의의 폐습에 젖어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생각할 때 좋은 학군, 좋은 대학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진정한 교육과는 거리가 먼 생각이다. 좋은 학군이라고 하여 모범생과 우등생 학생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장 전입으로 자녀를 명문 학군의 학교에 입학시킬 경우 단속에 걸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과연 자녀를 위해 진정하고 바람직한 교육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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