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 무보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패밀리헬스플러스(Family Health Plus) 보험이 지난 2월1일자로 뉴욕시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어 80만여명의 저소득층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FHP 보험은 특히 극빈층 대상인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등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19세∼64세까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청자의 연소득자격기준은 성인 2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0달러, 3인(성인2명, 19세 이하자녀1명)은 1,671달러다.
가족수가 늘어나면 월 소득 기준도 증가하며 8명일 경우엔 3,397달러까지 월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도 혜택이 부여되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를 제외한 서류미비자에게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신청 후 정부당국의 승인을 거쳐 FHP 의료혜택을 받기까지는 30일∼45일 정도가 걸리고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부담액(co-payment)이 없어 민간회사 보험에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HP 보험 설명회및 가입 캠패인을 전개하고 있는 브루클린한인지역사회관의 김순랑 관장은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은 각 지역에서 한국어로 실시되는 설명회에 참석하면 되며 신청인이 선정하는 의사의 경우 FHP 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가입을 해야 하며 신청시 의사이름과 해당 ID를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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