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법안통과로 ‘120일 연장’ 연내 시행
이민법 245(i) 조항의 상·하원 절충안이 12일 연방의회를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 법안이 올해안으로 120일간 연장 시행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7시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2001년 245(i) 조항 연장안’(HR1885)의 내용을 담은 ‘2001년 국경보안 및 비자 입국개혁법안’(HR365)를 찬성 275, 반대 137,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HR365는 245(i) 조항을 오는 11월30일부터 또는 법안이 발효돼 최종 행정규정 및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순간부터 120일간 연장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그러나 지난해 4월30일 245(i) 조항이 만료된 이후 직장 스폰서를 얻어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2001년 8월15일 이전에 노동허가증 신청을 접수했거나 이날 이전에 스폰서와 신청자와의 ‘취업(employment) 또는 상호 깊은 관계(Familiar)가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한편 이날 통과된 HR365는 상원을 통과한 뒤 절충안이 백악관으로 보내지지만, 245(i) 조항관련 부분인 HR1885는 이미 상, 하원을 각각 거친 절충안이어서 문제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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