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P, 한인업계 부당단속 항의 접수...임시 허가증 발급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이 제3세대 세탁기계 사용을 당분간 허용하는 임시 허가증(Certificate to Operate 3rd Generation Drycleaning Machine)을 발부하고 있다.
이는 뉴욕주 환경보존국(DEC)이 기계 공증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DEP가 단속함에 따라 세탁업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본보 3월9일자 A3면>을 수렴해 시행되는 것이다.
이 임시 허가증은 주정부의 기계 공증제 시행이 발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세대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미 단속을 받아 티켓을 발부받은 업소들은 이 허가증으로 단속을 무효화할 수 있다.
이번 임시 허가증 발부는 DEP가 지난 1월 이후 제3세대 기계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3세대 기계 사용 업소가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이다.
DEP는 3세대 기계 교체 및 전환(수리)을 의무화하고 있는 파트232 규정에 따라 단속을 벌인 것이지만 DEC의 기계 공증제 발표가 지연돼 기계 교체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업소에 벌금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었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협회 김준현 회장은 “주무 부처인 DEC가 기계 공증제 실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DEP가 단속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자로 DEP로부터 임시 허가증 발부에 관한 공문을 접수했다”며 “이미 단속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게되는 업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19일 오후 8시부터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세미나를 통해 임시 허가증을 발부할 예정이다. 문의; 845-35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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