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보건국, 수료증 소지자 장시간 부재도 적발
뉴욕시 보건국이 식품 위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보건국은 최근 델리와 그로서리, 샐러드바,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업종에 강도높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 티켓 발부와 함께 위생교육을 다시 받게 하고 심하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맨하탄 소재 한 한인운영 델리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는 생선을 상온에 방치했다며 벌금을 부과받았다. 또 퀸즈 베이사이드의 한국 식당은 위생교육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없고 음식 조리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소스를 사용하고 음식 계량기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식품위생 수료증 소지자가 업소를 장시간 떠나 있는 것 역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시보건국 검열관은 최근 수료증을 받은 사람이 부재중인 경우에도 티켓을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러싱의 한 식당 관계자는 "검열관이 30분동안 수료증 소지자를 기다리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료증 소지자가 휴가를 가거나 급한 일이 있을 것을 대비, 가족이나 매니저 등이 수료증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보건국은 한국어로도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뉴욕사업면허상담소(718-445-8865)에서는 위생교육 등록 등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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