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질문)새245i 조항이 다시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997년도에 제 형이 저를 위해 가족초청을 했는데, 저는1999년도에 미국에 들어 와서 계속 있다 보니 현재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새245i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귀하께서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새 245i 조항이 아직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두 단계가 더 남아 있는데, 먼저 상원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 부시 대통령은 245i 연장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상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 입니다. 만약 245i가 완전 통과된다 하더라도 , 그 조항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2001년 8월 15일 이전까지 귀하의 가족관계가 형성, 즉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셨거나, 또는 취업이민 청원을 위한 노동허가신청서가 접수 되어 있어야 합니다.
2.245i혜택을 위한 신청서를 2002년 11월 30일까지 접수시켜야 합니다.
3.2000년 12월 21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계신분이라야 합니다.
위 사항들이 새로운 245i적용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는 이미 지난번245i 적용마감일 이전에 가족초청 신청서(I-130)가 접수된 상태이므로, 이번 새 법안의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이전 245i혜택을 통해서 이민수속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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