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한인회는 22일 오후 5시30분 한인회 강의실에서 영주권및 시민권 취득에 관심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이민법및 교통상해에 대한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강좌에는 교통상해, 이민법 전문 나단 최 (한국명 최우성)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 했으며 이우홍 한인회장및 로컬한인동포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나단 최변호사는 이날 강좌에서 최근 불법 체류자도 체류 신분 변경을 할수있는 이민법 245조항 관련법률과 차보험및 교통상해 관련사항에 대해서 강의했다.최변호사는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이 체류신분 변경을 위한 비자신청 방법은 미국내에서 하는 방법과 한국으로 돌아가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후자가 바람직하며 안전하지만 전자의 방법을 택할경우 본인이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겼는지에 대해서 세밀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최변호사는 또한 최근 신분법률에 관한 이민 법률조항인 세간의 관심이 되고있는 이민법 245 조항에 대해서 ‘오직 245 조항만이 신분조정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 245 조항은 크게 245A,245C 및245I 조항이 있고 245A 와 C 조항이 신청자의 체류 신분이 합법적인 경우에 한하는 반면 245I 조항은 불법체류 신분인 상태에서도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 유일한 법조항인데 2001년 4월에 이미 법적 효력이 완료됐고 현재 이 법의 연장안이 연방의회에 상정중이다’라고 말했다.
강의 후반부 최변호사는 교통상해보험 종류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직면했을때 현명하게 처신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강의가 끝난후 약 40여분간 참석자들은 최변호사에게 자신의 케이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김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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