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각급 정부가 마약사범을 공공주택에서 강제 퇴거시키는 것이 합법이라고 26일 판결했다.
대법은 대법관 8명이 참가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내린 이날 판결에서 “가족 중 한 사람이 마약을 사용하고 다른 가족이 이를 몰랐을 경우라 해도 각급 정부는 공공주택에서 전 가족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날 판결로 전국적으로 공공주택에서 마약 문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공공주택 임대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겼다.
대법의 이날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공공주택에 세 들어 살면서 일부 가족이 마약을 함께 사용했던 펄리 럭커의 가족이 이로 인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자 오클랜드 주택관리국과 연방주택도시개발부를 상대로 제기한 별개의 소송을 심리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맡았던 연방 제9지구 고등법원은 럭커 가족이 지금까지 살던 공공주택에 계속 살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럭커는 자신의 정신병 환자인 딸이 집에서 세 블럭 떨어진 곳에서 코케인을 소지한 혐의로 붙잡힌 후 가족 전체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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