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만나고 싶으면 금연하라.”
지난주 뉴욕주의 로버트 줄리안 판사는 이혼녀인 조니타 디마테오에게 “금연을 하든지, 자녀방문권을 포기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최후통첩을 발령했다. 줄리안 판사의 재정명령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그녀의 아들 니콜라스(13)가 지난 8월 “엄마의 집과 차에 담배냄새가 배어 가기가 싫다”고 푸념을 한데서 비롯됐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조니타의 전 남편 데이비드는 니콜라스의 불만을 듣자마자 “아들의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며 법원으로 달려갔고, 결국 원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디마테오는 27일 ABC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 “아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면 담배를 끊겠다”면서도 “줄리안 판사가 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디마테오는 니콜라스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운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사인 조앤 시케인은 “니콜라스가 담배냄새에 대해 디마테오에게 불평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그의 아버지가 아이를 앞세워 공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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