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밀린 임금 못받는다" 연방대법 판결
▶ 노동자 "명백한 인간차별 판결" 분개...고용주들 환영 분위기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으로 해고된 뒤 이로 인한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합법 체류자와는 달리 소송기간의 임금(Back Pay)은 받을 수 없다고 미 연방 대법원이 27일 판결<본보 3월 30일자 A1면>하자 뉴욕 한인사회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큰 피해를 당할 것으로 우려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전화가 28일 본보에 잇달았으며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과 이민자 옹호 단체들도 판결이 미칠 여파에 대한 견해를 조심스럽게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다른 연방 법원과는 달리 항소는 아예 불가능하고 추후 번복 가능성도 거의 희박한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민자 옹호 단체나 노조도 이렇다할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스탠리 마크 국장은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야말로 미 노동법과 이민법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난다"며 "앞으로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일부 고용주들의 노동력 착취 횡포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본보로 문의해온 플러싱 거주 한모(38)씨는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로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임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완전히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말란 의미가 아니냐"며 "지난 9.11 테러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같은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개탄했다.
반면, 불법 체류자 고용이 적지않은 일부 직종의 한인업주들은 상당한 정신적·금전적 부담을 덜게 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업주 경우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자를 해고한 후 소송을 당하면 시간적 손실 뿐 아니라 노조와의 마찰 등으로 큰 부담을 감수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인 업주는 "지금까지 노조로 인해 손해본 것을 생각하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통쾌하기까지 하다"며 "이 법이 노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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