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2년전에 사업하는 남편과 함께 E-2 비자로 하와이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되면 저의 E-2 비자는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귀하의 투자비자(E-2) 신분은 남편이 미국내에 투자한 비지니스를 그만둔 시점 또는 법정에서 두분의 이혼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 시점으로 부터 사실상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민국에서는 귀하의 신분변경하는 것에 대해 유예기간을 허락하지 않지만 사실 투자한 비지니스를 그만둔 것 또는 남편과의 이혼한 사실에 대해서 금방 알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신청을 했을때나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을때 이민국에서 알게되어 문제가 됩니다.
이혼이 최종 승인되기 이전 또는 남편이 투자한 비지니스를 그만두기 이전에
귀하께서 처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학생비자 (F-1) 신분 , 단기취업비자 (H-1B) 신분 또는 투자비자 (E-2) 신분, 방문비자(B-1)신분과 같은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도록 하시고 비이민비자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문의전화 537-122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