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여권등 20여 항목 최고 300%까지
여권 신청비를 포함한 각종 비자와 이민관련 수수료가 또다시 인상된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달 28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상은 여권 수수료등 총 20여가지 항목에 걸쳐 최고 300%까지 인상되며 오는 8월15일부터 시행된다.
인상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여권 신청과 관련,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부과료가 현 15달러에서 30달러로, 여권을 3일내에 받을 수 있는 급행 신청료가 35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됐다. 여권 신청비 자체는 16세이상은 55달러, 16세 이하는 40달러로 책정됐다.
또 해외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출생신고 수수료도 현 40달러에서 65달러로 인상된다.
국무부는 해외에 있는 미국 공관이 해외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의 유가족에게 현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인상 또는 재조정했다. 이에따라 공관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발급과 유해 운구 등의 서비스에 대해 시간당 235달러를 부과하게 된다.
이민신청과 관련, 국무부는 영주권자 추첨 프로그램에 당첨된 외국인의 비자 신청비를 현 75달러에서 100달러로, 해외공관에서 지문채취를 받을 경우에 대한 수수료는 현 25달러에서 85달러로 인상했다.
국무부는 현재 따로 받고 있는 이민비자 신청비(260달러)와 이민비자 발급비(65달러)를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335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국경입국카드 신청비가 65달러로, 이민초청 스폰서가 제출하는 재정보증 양식에 대한 심사비는 50달러에서 65달러로 인상됐다.
국무부의 이같은 인상안은 연방이민국(INS)이 지난달 19일부터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총 33개 항목의 이민관련 신청비를 올린지 불과 한달반만에 발표된 것이다.
한편 국무부는 오는 4월29일까지 한달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후 5월중 최종 인상 액수와 시기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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