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임신한 비서를 해고한 것은 성차별에 근거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뉴욕 주고법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컬럼비아 프레스비테리언병원의 원장실 개인비서로 근무하던 메이라 리베라-말도나로 지난 90년 2월27일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다. 89년말에 임신한 그녀는 성차별을 당했다며 주 인권국에 고발을 했고, 인권국은 메이라의 고용주이자 안과전문의인 레이너 미티에게 해고기간중의 급여와 배상금으로 17만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미티는 "메이라를 해고한 것은 그녀와의 사이를 의심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였다"며 주 인권국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미티는 88년 10월부터 자신의 개인비서로 근무를 시작한 메이라가 1년만에 임신을 하자 아내가 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메이라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아버지가 내 남편 아니냐"고 다그치는 등 극도의 적대감을 보였다고 털어놓았다.
메이라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집요하게 그녀를 추궁하자 신경과민증세를 보이는 아내를 위해 결국 여비서를 해고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티는 세아이의 어머니인 메이라가 임신사실을 알려왔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여러 조언까지 해주었다고 밝히고 그녀의 해고는 성차별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욕 주고등법원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마티는 여비서를 계속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결혼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할 입장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후자를 택한 것은 성차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적 선택"이었다며 주 인권국의 결정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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