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플라자’ 모기지회사 GMAC
▶ 추가대출 포함 채권규모 1,240만달러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0-24 소재 ‘서울 플라자’ 쇼핑 센터(이하 플라자)가 3월24일 이후 렌트 및 관리비를 (법정) 수익 관리인 메달린 S. 에델펠드씨에게 지불하도록 뉴욕주 퀸즈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것<본보 4월1일자 A1면>은 ‘GMAC 상용 모기지 회사’에 모기지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플라자측에 1,250만달러(연리 8.55%)를 대출해준 뒤 소정의 원금, 이자 등을 받지 못한 GMAC가 플라자를 상대로 뉴욕주 퀸즈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채무 불이행 차압 소송’(Forclosure 2609/2002)에서 드러났다.
지난 1월29일 문정민씨를 비롯 플라자 관리 회사 등을 상대로 퀸즈 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차압 소장에 의하면 GMAC는 2000년 12월1일 플라자가 갖고 있던 부채 830만7,773달러10센트를 안고 419만2,226달러90센트를 추가 대출, 현재 원금 1,242만달러(체납 이자 및 벌금 제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소장은 또 GMAC는 2001년 1월5일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5일까지 매달 플라자로부터 원금 일부와 이자로 받기로 한 10만1,074달러92센트가 6차례 체납된 상태여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장은 플라자측이 2001년 7월분 납부금을 수표로 지불했으나 부도를 내고 9월에 가서 이를 해결했으며 2001년 8월∼2002년 1월 분을 체납한 상태이므로 모기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외에도 플라자가 2001년 1월4일 또 다른 융자 회사에게 모기지(10만달러)를 안긴 것과 플라자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회사들이 플라자측을 상대로 제기해 놓은 180만달러 이상의 선취특권 소송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 등이 GMAC측과의 모기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플라자측에는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회사들인 ‘포로 마블사’가 2001년 3월1일 3만7,457달러, ‘피터 스티븐 콴시 & 어소시에트사’ 3월23일 5만9,524달러, ‘매디슨 서비스사’ 3월30일 3만1,332달러40센트, ‘Herhoon사’ 11월8일 150만달러, ‘AMD & 어소시어트사’ 3월7일 1만달러, ‘처치 건축 노스이스트사’가 9월5일 7만4,000달러의 ‘선취특권’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도 플라자는 현재 뉴욕주 노동국, 세무국, 뉴욕시 재무국 등에 체납 또는 지불해야 하는 세금 및 벌금이 있는 것으로 소장에 기재돼있다.
GMAC는 소장에서 이같은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법원이 GMAC가 플라자를 차압, 매각할 수 있도록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 소송제기 3주 지나도 서울플라자 무대응
채무 불이행으로 GMAC(캘리포니아주 소재) 상용 모기지 회사로부터 건물 차압 소송을 당한 ‘서울 플라자’ 쇼핑 센터는 피고소인으로서 소장을 공식 전달받은지 3주가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 플라자의 건물주 ‘S.K. New York’(회장 문정민)에게 1,240만달러를 대출해준 GMAC는 지난 1월29일 퀸즈 카운티 법원에 건물 차압 소장을 접수시킨데 이어 3월12일 문 회장에게 피고소인 소장을 공식 전달했다.
따라서 법적 절차에 따르면 문 회장측은 지난 1일까지(소장을 전달받은 후 20일 이내) 법원에 피고소인의 입장을 접수시켰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장에 대한 대응권을 포기(Default)한 상태다.
이는 GMAC가 법원에 궐석재판을 주장한 뒤 소장에서 요구한 서울 플라자의 차압 및 건물 매각을 허락해달라는 속결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서울 플라자측이 GMAC의 속결판결 요청에 대해서도 법원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을 경우(Default) 건물은 GMAC에게 넘어간다.
한편 본보는 3일 서울 플라자측 관계자와 몇차례나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용일.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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