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국, 라이센스 취소 50개업소 명단 공개
뉴욕시소비자보호국과 보건국은 3일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마켓과 델리 등 50개 업소의 담배 판매 라이센스를 취소하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는 ‘라이트에이드(RiteAid)’와 같은 대형 소매체인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브루클린에서 총 20개 업소가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퀸즈에서 10곳, 브롱스와 맨하탄에서 각각 9곳이 담배 판매 라이센스를 박탈당했다.
한인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한인 운영 업소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맨하탄 소재 한인 델리 관계자는 "항상 종업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만 출퇴근 시간 등 바쁜 시간대에 함정 단속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발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처음 적발될 경우 벌금 1,000달러, 2차에는 2,000달러가 부과된다. 특히 2년 사이에 2번 이상 적발될 경우 라이센스를 박탈할 수 있다. 담배 판매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가능하며 뉴욕시는 25세 이하로 보이는 구매자일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소비자보호국은 지난 1년 동안 9,500명의 직원을 동원, 함정 단속을 펼쳐왔다. 시소비자보호국의 그렛첸 다이크스트라 국장은 "슈퍼마켓 등 대형소매점에서의 미성년자 담배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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