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과 관련 보험 에이전트와 고객간 분쟁이 다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시 온라인시스템의 발달로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그 자리에서 가입 증서 번호(Policy Number)를 고객에게 알려주며 2~3주내 증서를 보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가 주는 가입 서류를 증서로 혼돈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무용지물로 반드시 보험사가 발급한 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는 항상 수표로 지불하고 모든 서류는 반드시 따로 보관해야 문제 발생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 가입한 보험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입증서 번호 ▲보험료 접수 여부 ▲가입한 보험의 존재 여부 ▲가입자 주소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뉴욕한인보험협회 이승훈 회장은 "일부 한인들이 보험에 가입한 뒤 모든 일을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에게 맡기다시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같은 자동차 보험이라도 낮은 가격만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정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주보험국은 ▲적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청구가 거부되거나 가입 증서에 나타난 보험금 액수보다 적게 지급하려는 행위 ▲보험금 청구에 대한 합의를 지연시키는 행위 ▲에이전트 및 브로커의 위법행위 ▲보험료 횡령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중요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문의; 212-48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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