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이후 구금된 한 이슬람 자선단체 창립자에 대한 이민청문회를 비공개 진행하려는 연방법무부의 정책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연방지법이 3일 판결했다.
디트로이트 연방지법의 낸시 에드먼즈 판사는 이날 “국민이 정부 정책의 가치와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절차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에드먼즈 판사는 또 “특히 9·11 테러의 여파로 정부의 목표가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개인들의 경우 정부가 이민 절차를 준수하고 개인권리를 존중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람 자선단체 창립자인 라빈 하다드의 변호인단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언론 단체들은 이민 청문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며 존 애시크로프트 연방법무장관과 크레피 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9·11 테러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민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9월21일 마이클 J. 크레피 이민법원장을 통해 이런 지침을 하달했다.
하다드의 변호사인 애슈라프
의회와 법은 이민사건에 대한 청문회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정부가 하다드를 부당하게 처우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언론 단체측 변호사인 허셸 핀크는 “디트로이트 법원의 판결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마크 코랄로 연방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 판결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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