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가이드
▶ 박준철 <뉴잉글랜드 증권·법학박사>
절세는 연중행사…공제혜택 활용을
절세전략은 연중 일상사가 돼야한다. 매년 세금보고 마감 일을 바로 코앞에 둔 채 며칠간 이리저리 궁리해 봐야 별 뾰쪽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리 절세대책을 세워놓고 평상시 꾸준히 실행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당장 이 같은 대책마련을 서둘어야 하는 것이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K씨는 불경기 속에서도 다행히 자신의 사업만은 계속 번창해 고마운 마음이나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크게 늘어나자, 이를 줄여 보려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 장비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H씨는 절세대책으로 회사 돈을 이용할 수 있는 은퇴플랜과 LTC(장기개호)플랜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K씨처럼 장비를 구입할 때는 이른바 ‘179옵션’을 통해서 금년의 경우 2만4,000달러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3월9일의 관련세법 개정에 따라 뉴욕 맨하탄 지역(’New York Liberty Zone’)내의 사업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고가장비의 구입은 꼭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아닌 한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장비의 현금가치란 지속되거나 증진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 언젠가는 폐품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H씨처럼 연금플랜에 들면, 불입금 전액을 공제 받게 돼 세금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자신의 노후대비 자금이 해마다 복리식으로 크게 늘어가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LTC플랜 역시 훌륭한 ‘절세장치’이다. 고용주나 종업원, 그들의 가족까지 가입시킬 수 있으며,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올해엔 불입액의 70-100%가 공제가능하나 내년부터는 일반적으로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완불플랜 등 다양한 지불방식이 있으며, 그 혜택 또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절세대책은 개인적 상황과 수입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되나, 각종 관련기록이나 영수증의 보관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이다. 문의: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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