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자영업계 12개 요구사항 전달키로
▶ 소기업서비스센터, 소비자보호국장 초청 세미나
뉴욕시소비자보호국과 청과와 델리, 수산 등 한인 자영업계가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각종 규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는 오는 6월11일 플러싱고교에서 시소비자보호국 그렛첸 다이크스트라 국장 등을 초청, 최근 한인 자영업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담배와 청과, 중량 규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가 끝난 뒤 시소비자보호국은 참석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소비자보호국 다이크스트라 국장이 기조 연설을 하게될 이날 세미나는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나 좌대 규정 위반으로 라이센스가 박탈된 한인 업주들을 위한 사면 프로그램이 집중 논의된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 자영업계가 최근 규정 위반 티켓 등으로 뉴욕시가 징수하는 세금 한도액을 8,000만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상정으로 시정부의 과잉 단속 우려에 따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열리게 된다.
김성수 소장은 한인 자영업계가 위기에 몰려있다고 전제한 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거 업주와 단속당국이 벌금 액수를 절충해서 납부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항소 절차도 까다로워 질 것"이라며 한인 자영업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소장은 특히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이전까지의 각종 벌금을 완화하도록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한 뒤 "한인 자영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 12개 사항을 시소비자보호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기업서비스센터가 준비한 한인 자영업계의 12개 요구사항은 각종 벌금과 라이센스 박탈에 대한 사면 복권과 좌대 규정 완화, 꽃 좌대 설치 규정, 간판 규정, 중량 위반 등에 대한 것이다.
이외에 뉴욕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단속보다는 교육과 경고 시스템을 운영해줄 것과 식품 판매에 관한 규정 수정 등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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