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정년퇴직 후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데 사용됩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 등을 고려, 매년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보조금을 바꾸므로 관계규정 변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방사회보장국(SSA) 공보실 대외업무부 최향남 홍보담당관은 최근 미주총연(회장 이오영) 주최로 열린 제1회 한인지도자대회에 특별 연사로 초청받아 이같이 강조했다.
최 담당관은 "올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es)는 대부분 작년과 큰 변동이 없다"면서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각각 내는 사회보장세는 6.2%(연봉 8만4,000달러까지)이며 자영업자는 12.4%의 세율이 적용됐다. 메디케어 세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각각 총소득의 1.45%, 자영업자는 2.9%가 적용된다"며 올해 바뀐 사회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담당관은 "사회보장혜택은 정부가 책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부양가족 등에 의해 자격기준이 다소 다르지만 통상 40점의 크레딧을 확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연간 취득할 수 있는 크레딧은 최대 4점으로 올해 1점 당 요구되는 소득액은 작년의 830달러에서 다소 오른 870달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소득이 3,480달러 이상인 이들은 크레딧 4점을 얻을 수 있으며 10년간 계속 매년 4점을 받아 총 40점의 크레딧을 확보하면 사회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는 또 "1938년 이전 출생자는 정년퇴직 연령이 65세지만 이후 출생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진다"며 "올해 정년퇴직 연령이 됐거나 65세 이상인 이들은 소득한도액에 상관없이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일 경우엔 연소득 1만1,280달러까지 사회보장혜택이 제공되며 매 3달러씩 연소득이 초과할 때마다 정년퇴직 연령이 되는 달까지 수혜금액에서 1달러를 공제한다"고 소개했다.
생활보조금을 받는 수혜자는 올해 경우 개인은 월 545달러, 부부는 817달러로 작년에 비해 다소 올랐다.
올해 메디케어 관련 규정을 보면 ▶ 의료비 인상으로 인해 메디케어 수혜자(Part A)들이 납부하는 환자부담액은 입원 후 60일까지는 812달러(작년 792달러)이며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부담액이 늘어나고 ▶ 의료시설을 갖춘 너싱홈 등에 입원하는 수혜자들은 첫 20일 동안은 무료지만 21∼100일은 환자부담액이 하루 101달러50센트(작년 99달러)로 인상됐다.
최 담당관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있고 저소득자인 경우 복지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주정부로부터 메디케어 프리미엄과 의료비(본인 부담액)까지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역의 소셜서비스나 사회복지, 의료보조 기관 등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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