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의 주종업종인 식품업에 대한 시 당국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식품업계가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한다.
청과, 수산, 그로서리 등 식품 관련 업계는 소기업센터와 공동으로 6월11일 세미나를 갖고 이날 참석하는 시 소비자 보호국장에게 12개 요구사항을 전달키로 했다는 것이다.
시 정부는 9.11 테러 이후 부족한 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벌금 인상과 심한 단속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연히 과도한 벌금과 규제 조치로 한인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은 라이센스 발급 비용이나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식품규정에 관한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식품업소에서 취급하는 꽃이나 담배 판매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관련, 라이센스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세부조항을 잘 몰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도 당면 문제 가운데 하나다. 모든 비즈니스는 반품 규정, 라벨이 부착된 가격, 광고사이트 등을 제시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은 위반 시 과중한 벌금이 부과되거나 라이센스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돼 막대한 피해가 따른다. 그럼에도 한인업주들이 법규나 세칙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관련업계가 소기업센터와 함께 세미나를 통해 법규내용을 숙지시키고 당국을 상대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뉴욕일원에 한인식품업소가 3,000여 개소에 이른다고 볼 때 이는 업계의 사활문제와도 관련돼있다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업계마다 겪고 있는 매출부진으로 인한 불경기는 식품업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설상가상 규제강화는 영세 한인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단합을 통한 한 목소리를 내야하며 업계는 권익옹호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기업센터가 이번에 마련한 각종 벌금과 라이센스 박탈에 대한 사면 복권 및 좌대 설치 규정, 간판규정, 중량위반 등을 포함, 단속보다는 교육과 경고 시스템 운영, 식품판매에 관한 규정 수정 등 12개 요구사항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
한인식품업계의 힘이 모아진 공동 요구사항이 결실을 맺어 업계의 당면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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