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포스트는 뉴욕주 정부가 올 1~5월 네일살롱 2,000개를 단속한 결과, 85%에 달하는 1,700개 업소가 위생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이 중 317개 업소가 총 8만7,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냈다고 2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자체적으로 맨하탄의 네일업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손톱과 표피가 여전히 남겨진 불결한 발 욕조가 이전 고객으로부터 다음 고객에게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고객 사이에 사용된 용구들이 소독되지 않은 채 종이 타월로만 닦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포스트는 고객 1인당 1개의 손톱 줄 사용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면허 없이 일하는 손톱 기술자들이 많고,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위생법에 대해 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1개월간의 단독 조사에서 주정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무면허 네일기술자들이 위조 면허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최소한 2개의 미용학교가 250시간의 강좌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면허증을 발급해 줘 주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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