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교환 방문 비자(J-1)로 미국에서 의학을 연수한 외국인 의사가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 미국에 남아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시행이 앞으로 2년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연방하원은 2002년 6월1일로 만료된 J-1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의사들이 출국해야하는 규정을 2004년 6월1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H.R.4858 법안을 긴급통과 시켰다.
법안은 미국 의과대학에서 연수하는 외국인 의대생과 의사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후 즉시 출국, 미국에서 의술을 베풀기 전에 최소한 2년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내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근무할 외국인 의사들에게 연방이민법 관련 규정에서 벗어나 미국 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 지금까지 각 주당 20명으로 제한해 왔던 혜택 외국인 의사 숫자를 30명으로 늘리고 있다.
연방상원도 하원이 통과시킨 유사한 법안을 25일 상정했으며 민주·공화당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어 곧 통과시킬 전망이다.
미국정부는 미국내 의사가 부족한 오지 등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1994년 외국인 의사들의 미국체류 혜택을 부여하는 법을 1996년 6월1일까지 시행했으며 의회는 이 법이 만료되자 2002년 6월1일까지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이 발효된 1994년 이후 미국내 42개주와 워싱턴DC가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미국에서 의학을 연수한 외국인 의사들 중 약 595명이 매해 미국에 남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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