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공청회 잇달아...새 시행세칙 마련될 듯
9.11 테러 이후 국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을 심의 중인 미 연방의회가 최근 잇달아 이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어 올해 후반기에 이민관련 법안 및 행정부 시행세칙에 대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 법사위 이민소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프 그린 이민국(INS) 조사부국장, 리차드 스타나 일반감사국(GAO) 법무과장, 스티븐 A. 카마로타 이민연구센터 조사국장, 마리사 데메오 ‘멕시칸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워싱턴DC 지부 법률고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이민국의 국내단속 전략’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이민소위는 또 25, 27일 각각 ‘신분도용 및 도난이 국토방어에 가져오는 위험’, ‘국토안보국의 이민정책 권한’ 등을 주제로 법무부(DOJ) 버지니아주 동부지검 검사장, 상무부 사회보장국(SSA) 내사과장, 국무부(DOS) 행정 및 자원 차관, 전국이민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정부관리들과 이민관련 민간단체 및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을 초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외에 하원 소기업위원회가 19일 ‘외국인 방문자 비자 단축이 관광업계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임스 지글러 INS 국장, 존 엘리스 ‘젭’ 부시 플로리다주지사 등을 포함한 8명의 참고 증언을 청취했다.
하원 정부개혁위원회 공무원소위원회도 26일 ‘국토보안: 영사업무 권한이 국토안보국으로 이전돼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간 연구단체 관계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상원도 법사위 이민소위원회가 26일 마련한 공청회를 통해, 이민학자들과 판사로 구성된 출석증인단의 발표를 청취하고 ‘이민개혁과 국토방어 재구성’이라는 광범위한 문제를 검토했다.
이는 9.11 테러이후 상.하원에 테러 관련법안 및 결의안들이 잇달아 상정됨에 따라 의회총회 투표에 앞서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이민관련 내용들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 이미 통과된 법안과 결의안들에 대해서는 이민관련 행정부가 시행세칙을 마련하는데 의회 입장을 참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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