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식용 금지 법안’이 뉴욕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 빠르면 올 가을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공화당 출신 세르핀 말테즈 상원의원이 올해 2월15일 상정한 ‘보신탕 금지 법안’(S.2591)이 상원총회 표결에 부쳐져 찬성 61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27일 의회가 공고했다. 또 맨하탄 민주당 출신 데보라 J. 글릭 하원의원이 올해 2월9일 발의한 유사 법안 A.4945도 하원총회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5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따라서 법안은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 놓고 있으며 특히 의회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주지사가 비토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비토를 무효화할 수 있어 곧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출신 상·하원이 초당차원에서 통과시킨 이 법안은 뉴욕주 농업법과 보건법, 민사법, 상법 등을 개정, 뉴욕주에서 개인과 사업체가 개나 고양이를 털, 가죽, 살, 고기 등을 상업 또는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과 판매, 구입 등 거래하는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법안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개인일 경우 첫 위반에 최고 벌금 1,000달러, 사업체는 5,000달러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재위반시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 부과를 가능케 하고 있다.
특히 양당 상, 하원의원들은 법안에 포함시킨 ‘법안상정지지 메모렌덤’에서 지난해 WPIX (채널 11)가 보도, 한인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뉴욕 업스테이트 한인농장 ‘보신탕’ 사건을 상기시키며 "캣스킬에서 고기를 목적으로 개들이 살해된 것이 적발된 최근 사건은 이같은 놀라운 행위에 대한 모두의 인식을 높여주었다.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일부 한인 언론에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됐던 맨하탄 출신 데이빗 패터슨 상원의원의 ‘개고기 식용 금지법안’(S.1545)은 지난 1월9일 상원에 상정됐으며 개고기 식용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 최고 30일 실형을 가능케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보호소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패터슨 상원의원은 형사처벌 내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용이 유사한 말테즈 상원의원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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