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탱스’사, 공급 중단 가처분 신청서 제출
미동부 지역 진로 소주의 공급·판매권 문제가 법정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류 도매업체 ‘탱스’(대표 당갑중)사에 따르면 진로 아메리카사가 자사에 진로소주의 공급을 중단한 데 대해 이를 시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맨하탄 지방 연방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진로 아메리카가 이달부터 새로운 진로소주 공급업자로 선정한 ‘청하’(대표 김형모)사와 탱스사 간에 또 한번 미동부 지역 판매권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갑중 사장은 "진로측이 1개월의 여유기한도 주지 않고 7월부터 물량 공급 중단통보를 하고 새로운 업자를 선정한 것은 엄연한 부당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만약 법원 명령이 있은 후에도 진로측이 계속해서 공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로측은 탱스사에 공급 중단을 취한 조치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건철 진로아메리카 사장은 "탱스사와는 이미 지난 99년도에 공급계약이 만료됐으며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특정 계약에 의한 거래가 아닌 단편적인 거래로 이루어 진 것"이라며 "만약 7월부터 탱스사가 진로 소주를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하사는 지난 90년대 말까지 동부지역에 두산 ‘청하’ 소주와 ‘보해’ 소주 등을 공급을 해왔던 주류도매업체로 최근 진로아메리카로부터 공급·판매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