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청소년을 고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 함정단속에 나섬에 따라 관련 한인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욕시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공동으로 35명의 청소년을 함정 단속반 직원으로 고용, 미성년자 불법 담배 판매를 조사하고 있다.
단속반에 투입된 청소년들은 14~17세의 소녀·소년 35명이다. 이들중 9명은 흡연자였으나 이번 프로젝트에 고용되면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과 담배를 끊을 것을 서명하기도 했다. 고용된 청소년들은 시간당 7달러25센트의 임금을 받는다.
이 청소년들은 뉴욕시의 델리나 스테이셔너리 등 소매 업소를 찾아가 담배를 요구하며 이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불법 판매로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
이번 특별 함정단속은 담배 가격이 1일부터 7달러 이상으로 인상돼 판매가 감소, 업소들이 떨어진 매상을 올리기 위해 미성년자들에게 불법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마련됐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의 크루즈 대니엘슨 특별 단속반 부장은 "함정단속 실시로 담배의 불법판매가 줄어든 예가 많아 이번에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걸릴 경우 첫번째 위반은 1,000달러 벌금, 두번째 위반은 2,000달러 벌금과 함께 담배 판매 허가서가 자동 영구 취소된다.
뉴욕한인 소기업서비스 센터 김성수 소장은 "미성년자는 18세지만 26세 미만으로 보이는 소비자에게는 정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이나 사진 및 생년월일이 적힌 학교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담배를 팔아야 한다"며 "함정단속에 대비해 종업원 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상점에 ID 확인의 판매 수칙을 부쳐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minsoo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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