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한인-이민국 법정공방 심의키로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추방위기에 놓인 영주권자들에 대한 미 법무부의 추방절차가 연방대법원의 한인사건 심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한인 김형준(23·캘리포니아주)씨와 찰스 데모어 연방이민국(INS) 샌프란시스코지부장 사이의 법적 공방(Demore v. Kim, 01-1491)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이 심의를 통해 법무부가 추방 대상자로 분류한 영주권자에게 보석금을 책정하지 않고 구금한 상태로 추방절차를 밟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외국인 범죄자의 추방을 가능케한 19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현재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영주권자 수만명과 앞으로 같은 처지에 놓여질 영주권자들에게 미국 헌법이 부여하는 법적 절차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진다.
김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6살때인 1984년 3월10일 미국에 입국했으며 1986년 3월26일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1996년 7월8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1급 주거침입 절도(Burglary)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997년 4월23일 또 다른 사건으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전과가 있는 좀도둑 혐의(Petty Theft with Priors)로 유죄판결을 받고 같은해 10월8일 판사로부
터 3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민법에 따라 김씨를 추방대상자로 분류한 INS는 1998년 12월16일 김씨를 상대로 추방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1999년 2월2일 출옥하는 김씨를 체포, 보석 없이 수감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같은해 5월17일 연방 캘리포니아주북부지법에 ‘무보석 수감의 부당성’ 소송을 제기, 8월11일 승소, 5,000달러 보석조건으로 이민국 수감 6개월만에 풀려났다.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 1월9일 캘리포니아주북부지법 판결에 동의하고 "법무부가 영주권자를 무보석 수감하는 것은 헌법 제5항을 위배하는 위헌"이라고 확인했다.
헌법 제5항은 범죄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법적절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INS가 19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도피성 추방대상자를 무보석 구금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 대법원에 심의를 요청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김씨측과 정부측은 오는 10월6일 이후에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민국은 19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자 7만5,000명을 추방대상자로 분류,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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