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불법체류신분을 속이고 고용된 후 직장에서 해고당한 불법체류자가 부당해고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업주로부터 해고된 이후 계산된 체납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내린 판결은 불법체류자가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아니라고 1일 밝혔다.
EEOC는 지난달 28일 고용차별단속반에 보낸 단속 가이드라인에서 지난해 11월26일 연방 대법원의 ‘호프맨 플라스틱 v 전국노동관계위원회’ 소송 판결은 "연방고용차별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자들도 업주들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기존 정책에 변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EEOC는 고용차별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할 때 고발자의 체류신분을 자발적으로 확인하지 않을뿐더러 고발의 정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고발자의
체류신분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EEOC는 불법체류자를 포함, 모든 근로자들의 고발을 적극 조사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층과 이민자 근로자들의 고발에 대한 깊은 관심에 변함이 없음을 재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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