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내달 16일까지 ‘유학생 정보시스템’ 1차등록 접수
미 법무부는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부여받은 미국내 교육기관을 걸러내기 시작했다.
법무부가 1일 연방관보(V.67, No.126)에 게재한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 최종임시시행세칙에 따르면 이민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할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는 8월16일까지 1차 등록을 접수한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입법화된 ‘애국법’과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발급 개정법’에 따라 2003년 1월30일 이후부터 대학 및 학원 등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학중인 모든 학교들이 SEVIS 프로그램을 통해 당국에 정기적으로 유학생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INS는 해당 학교들이 2002년 7월1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고한 바 있다.
따라서 INS는 이미 유학생들에게 I-20 발급 권한을 인정받은 교육기관들의 SEVIS 등록을 받기 시작했으며 F 또는 M 비자 외국인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교육기관들을 걸러내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8월16일 1차 등록기간이 마감되면 모든 교육기관이 SEVIS에 등록하기 이전에 I-20 발급 자격신청을 먼저 접수하도록 하게 할 방침이다.
이는 1차 등록기간에 접수하지 않는 교육기관들은 INS로부터 유학생 등록 유자격 학교 신청을 다시 해 승인받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INS가 수만개에 달하는 학교와 학원들을 일일이 점검하지 않고도 자격 없이 유학생을 등록했거나, 편법으로 유학생을 등록한 학교와 학원들을 자동적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한편 INS는 1차 등록 자격을 최소한 지난 3년간 유학생 등록 권한을 유지해온 교육기관으로 제한하고 있고 교육기관들이 앞으로는 I-20 발급을 SEVIS를 통해 얻는 새로운 서류 폼으로 작성,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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