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채권 수익률 + 9%P이내’ 로 금리제한
뉴요커들이 고리대금과 악성 모기지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된다.
뉴욕주 상원은 2일 ‘약탈목적 대출(Predatory Lending) 행위 소비자 보호법안’(A.11856)을 찬성 55,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미 유사한 법안을 지난달 25일 찬성 140, 반대 7표로 통과시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동시에 조지 파타키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내기 위해 주지사실로 보내졌다.
A.11856은 첫 주택 모기지와 재융자 이자율을 각각 재무부채권수익율에 대한 가산금리 8% 포인트와 9% 포인트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소비자의 주택차압을 보호하고 있다.
법안은 또 고리대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첫 대출을 받은 후 6년 이내 대출기관 및 업소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뉴욕주 법무부장관의 고리대금 업소 및 업자 처벌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도 대출기관 및 업소가 일반 시세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 윗부분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같은 사실을 명시토록 했다. 또 불필요한 보험 융자 금지, 대출 수수료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모든 금융기관이 ‘고리대금’ 융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 노인들이 흔히 주택차압을 목적으로 하는 고리 모기지 대출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아 80여개 노인, 시민, 인권, 소비자 보호단체들이 상·하원에 법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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