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새로운 Tax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했는데 우리가 흔히 ‘K-1’이라고 부르는 양식에 대한 것이다. 파트너십, S-Corporation, 트러스트(Trust) 등의 세금보고주체(Tax Entity)는 그 자체로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K-1이란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지만 파트너십, S-Corporation, 트러스트의 파트너, 주주, 신탁수령자들이 세금보고를 하도록 수익 손실을 알려주기 위해 발행하는 양식이다. 즉 위의 세무보고주체들의 모든 수익손실이 개인들에게 이관되며 개인들은 이것을 개인소득세신고 양식(1040)에 보고하게 된다.
IRS는 2000 회계연도에 1,800만 건의 K-1양식을 받았고 1조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소득이 이 양식을 통해 보고됐다. 이전에는 IRS에서 K-1과 1040양식을 대조하는 절차가 미비해 K-1 소득에 대한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새로 도입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 결과 2000년 세무보고 가운데 현재까지 6만 5천 건의 오류가 발견돼 납세자들에게 이를 확인하는 통지서가 발송됐다. 예전에 이런 통고를 받은 적 없던 납세자들이 올해 K-1에 대한 통고를 받았다면 IRS의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연방국세청에서는 K-1양식과 1040간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만일 두 보고 양식간에 차이가 발견되면 IRS 감사관이 직접 세금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래도 그 차이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 납세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IRS에서는 지난해 감사인력을 확충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최신 컴퓨터 프로그램 및 각 직업별 감사지침 확대 등 여러 방법으로 더 효과적인 세금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납세자들도 성실한 세금보고가 요망된다.
(213)387-1234 www.kangleecpa.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