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무부가 연방검사들을 위해 발행하는 ‘법률행정가이드라인’에 이민자들의 권한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무부가 최근 업데이트한 가이드라인은 챕터 8에 ‘다민족 존중: 소외된 범죄피해자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급변하는 미국의 인종구조에 따라 검사들도 범죄피해자를 돕는 자세와 접근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2000년 센서스 결과 미국인 71.8%가 백인, 12.2%가 흑인, 11.4%가 히스패닉으로 집계됐으며 2030년에는 60.5%가 백인, 18.9%가 히스패닉, 13.1%가 흑인, 6.6%가 아시안으로 집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어 2020년에 백인 40.1%, 히스패닉 37.7%, 흑인 7.5%, 아시안과 그외 출신 주민이 14.7%로 집계돼 더 이상 백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캘리포니아주의 예를 들며 이같은 인종구조변화가 법무부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이민자 ‘문화’와 관련, "검사들의 활동에 도움과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여러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이 다민족이 필요로하는 서비스를 만족하게 제공하는데 필수 조건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민자 사건을 취급할 때 검사들이 ‘동정과 진실’, ‘존중’ 등 자세로 접근할 것과 문화적 가치관을 왜곡 또는 악용하는 실수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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