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INS)은 법무부가 지난 1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하는 교육기관들의 조기등록 시행을 공고함에 따라 해당 학원과 학교들을 위한 등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기등록 해당 교육기관들은 ‘미국사립교육위원회’(CAPE) 또는 ‘미국기독교학교협회’(AACS)의 회원단체로부터 인준받은 사립 초·중등학교, 연방교육부가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인준받은 고등, 어학, 기술학교, 적절한 공무원으로부터 주, 지역 공립교육시스템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인준받은 공립고교 등으로 지난 3년간 계속 INS로부터 F, M 비자 유학생 등록을 승인받은 학교들로 제한하고 있다.
INS가 8월16일까지 접수하는 등록 절차와 관련, 해당 학교들은 법무부의 SEVIS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INS로부터 유학생 등록을 승인받은 학교임을 입증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법무부의 검토가 있은 후 e-메일로 임시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받게된다.
이어 해당 학교들은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이용, SEVIS 프로그램을 통해 ‘비이민자 학생 등록 학교 승인 신청서’(Form I-17)를 접수시켜야 하며 INS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영구 ID와 패스워드를 받게된다.
I-17이 거절되는 학교들은 추후 공고될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을 접수시켜야 하며 조기등록 기간을 넘기는 해당학교 역시 추후에 공고될 절차에 따라 신청을 접수시켜야 한다.
INS는 또 조기등록을 통해 접수된 모든 교육기관은 2004년 5월14일 다시 INS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이전에 INS의 시설 현장 방문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공고했다.
한편 9.11 테러 이후 입법화된 ‘애국법’과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발급개혁법’은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하는 모든 학교들이 2003년 1월30일부터 SEVIS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으로 유학생의 인적사항, 등록과목, 출석 등 유학생 비자 발급 조건의 위반여부를 감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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