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중 미군에 복무하는 외국인에게 즉시 시민권을 부여키로 했다.
따라서 현재 군에 복무중인 1만5,000명과 앞으로 입대하는 비시민권자들은 군 복무 후 대기기간 3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혜택을 얻게 됐다.
현행 이민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5년, 군에 입대한 외국인은 3년 대기기간을 거쳐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4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립플리시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 군인들에게 이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대통령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나(부시 대통령)는 테러리스트들과의 전쟁 기간에 미군에 복무하는 비시민권자들에 대한 이민귀화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명령한다"며 "전쟁기간은 2001년 9월11일에 시작돼 앞으로 내가 또 다른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제1, 2차 세계대전 14만3,000명, 한국전 3만1,000명, 월남전과 걸프전 당시 10만명에게 각각 시민권 혜택을 주었다.
한편 미국은 외국인 비시민권자도 미군에 복무토록 하고 있으나 특수부대요원과 장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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