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정부는 9일∼11일과 내달 20일∼22일 맨하탄 남부지역에서 실시되는 판매세 면세 프로그램과 관련,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설명 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면세 준수 홍보 켐페인에 나섰다.
마타 스타크 시 재무국장과 세이유 보즈와니 이민자관계국장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상인들이 판매세 면세 프로그램 기간에 소비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지 않도록 설명하는 1페이지 가이드 전단을 작성, 450개 업소와 지역사회지도자들에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즈와니 국장은 지난달 9일∼11일 실시된 1차 프로그램 당시 상당수 지역 업소들이 판매세 면세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번 2, 3차 프로그램에 앞서 특히 이민자 업소들을 상대로 이 같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타크 재무국장에 따르면 9.11 테러로 가장 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맨하탄 하우스톤 스트릿 남부지역에서 실시되는 판매세 면세 프로그램은 해당기간에 소비자가 소매업소, 식당, 호텔, 술집 등에서 500달러 이하 계산서를 지불할 때 뉴욕주 및 시 판매세 8.25%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2000년 3월1일 이후부터 뉴욕시에서 110달러 이하 가격의 의류, 신발을 구입할 때 이미 뉴욕주 및 시 판매세 8.25%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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