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이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해도 추방대상 범죄가 된다는 판결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밀입국을 알선 또는 장려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직장을 제공,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은닉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법원의 최초 판결이다.
연방 제3순회 항소법원은 지난해 4월3일 이민법원 판사, 같은해 5월15일 이민항소위원회(BIA)에게서 각각 추방 판결을 받은 인도계 영주권자 비노드바이 볼리다스 파텔(56)씨가 앞선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올해 4월8일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아터 알라콘 주심을 비롯한 판사 3명은 "파텔씨가 법원에 제출한 항소는 외국인을 은닉한 죄가 추방대상범죄인 ‘가중 중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달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민판사의 해석과 그에 따른 추방명령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정 외국인 밀입국 및 은닉죄’를 밀입국 알선, 시도, 운송 뿐 아니라 밀입국을 선동 또는 장려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있으면서 장소와 차량 등을 제공, 법망을 피하게 하는 것은 이민법의 추방 대상이 되는 ‘가중 중죄범’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인도 국적을 가진 파텔씨는 1984년 미국에 입국, 1990년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던킨 도넛, 베이글 가게, 모텔 등 비즈니스를 하며 부인, 4자녀와 함께 살아왔다.
특히 파텔씨는 1996년 시민권을 신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선서식 날짜를 기다리다 고국 출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혐의로 체포돼 2000년 1월10일 연방 미주리주동부지점에서 유죄를 시인하고 5개월 실형과 5개월 가택연금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민국은 파텔씨의 시민권 승인을 취소하고 추방절차를 밟았으며 지난해 1월 출옥한 파텔씨를 구금, 추방재판에 부쳐 같은해 4월 이민판사로부터 추방판결을 받아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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