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간판 주소표기법. 18인치법. 식당위생 단속법등
뉴욕 한인 주민들과 상인들이 당국의 ‘단속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다.
올들어 뉴욕시 정부가 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속은 ▲상업 간판 주소 표기법 ▲주택 거리 18인치 법 ▲식당 위생 단속법 ▲여름철 인도 좌대 설치법 ▲발레파킹법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 들어 브루클린 일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업 간판 주소 표기법 경우, 대부분의 한인 상인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무더기 적발’ 위험이 우려된다.
이 법에 따르면 상업용 간판에 정확한 주소(예: 00-00 Union Street)가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출두해야 된다.
뉴욕한인 소기업센터 김성수 소장은 "아직까지 플러싱에서는 이 법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만약 실시되면 많은 한인 업소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택과 가게 앞 인도는 물론 차도의 18인치 구역까지 청소해야 되는 ‘18인치 법’ 또한 최근 들어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식당 위생 단속도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다.
특히 18인치 법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 및 칼리지 포인트, 와잇스톤, 프레시메도우, 베이사이드, 리틀넥 지역 등에서 단행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여름철을 맞아 실시되고 있는 식품위생 단속은 식당 뿐 아니라 델리를 상대로도 적용되고 있다.
소기업센터 김 소장은 "뉴욕시 당국의 각종 단속은 일단 법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법을 알고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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